Claimant's Important Instructions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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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를 위한 중요한 설명

이 문서에는 귀하가 난민 보호 신청을 할 때 받은출두통지서(Notice to Appear)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유의해야 할 다른 중요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1. 귀하는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지만,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는 귀하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짜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귀하는 귀하의 보호 신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의 난민보호부(Refugee Protection Division (RPD))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증빙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려면 지금 곧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청문회 출두통지서 안내

귀하가 난민 신청을 캐나다 내 입국항에서 했는지, 국내 사무소에서 했는지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예 중 하나의 정보가 기재된 출두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먼저 어느 출두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 귀하에게 해당되는 종류의 출두통지서에 관한 다음 페이지의 중요 날짜 항목을 읽어보십시오.

난민 신청 장소:

입국항
(내륙 국경검문소, 공항 또는 항구)

Notice to Appear for a Hearing section 3 & 4 

[Alternate format]

The image illustrates a form.

[Refugee Protection Division Rules, subsection 3(4)]

In the claim for refugee protection of:

Take notice that you must present yourself at: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full address where hearing is to be held]

#1 on           , 20    at     for the purpose of attending a hearing of your claim for refugee protection. You must be present and ready to proceed at the start time that has been set. If you do not appear at the hearing fixed for your refugee claim your claim may be declared abandoned.

#2 Special Hearing date if you did not attend the hearing of your claim:

If you fail to attend the hearing on the date indicated above, you must appear on (original hearing date + 5 working days) at 9:00 am, at the same location indicated above, to explain your failure to attend the hearing. Otherwise, your claim may be declared abandoned. If you did not attend the hearing on your claim because of medical reasons, a medical certificate is required. The medical certificate must contain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e Claimant's Guide. If the Refugee Protection Division (RPD) decides not to declare the claim abandoned, the RPD must start or continue the proceedings on the day the decision is made or as soon as possible after that day. Therefore, you must be prepared to proceed with the hearing of your claim immediately following the special hearing.

#3 Providing the Basis of Claim Form:

The RPD must receive your completed Basis of Claim Form no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date your claim was referred to the RPD. If you fail to provide your completed Basis of Claim Form on time, you must appear at a special hearing with your completed form. For the date and time of your special hearing, please refer below.

#4 Special Hearing date if the Basis of Claim Form is not received on time:

If the RPD does not receive your Basis of Claim Form on time, you must appear on (5 working days after the due date of the BoC) at 9:00 am, at the same location indicated above, to explain why your Basis of Claim Form was not received by the RPD within the specified period. If you do not appear, the RPD may declare your claim abandoned. If the RPD is satisfied with your explanation and your claim is not declared abandoned, the hearing of your claim will take place as scheduled.

국내 사무소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의 난민보호부에 귀하의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이민부 관리에게 아래의 양식을 받게 됩니다.

Notice to Appear for a Hearing section 

[Alternate format]

The image illustrates a form.

[Refugee Protection Division Rules, subsection 3(4)]

In the claim for refugee protection of:

Take notice that you must present yourself at: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full address where hearing is to be held]

#1 on           , 20    at     for the purpose of attending a hearing of your claim for refugee protection. You must be present and ready to proceed at the start time that has been set. If you do not appear at the hearing fixed for your refugee claim your claim may be declared abandoned.

#2 Special Hearing date if you did not attend the hearing of your claim:

If you fail to attend the hearing on the date indicated above, you must appear on (original hearing date + 5 working days) at 9:00 am, at the same location indicated above, to explain your failure to attend the hearing. Otherwise, your claim may be declared abandoned. If you did not attend the hearing on your claim because of medical reasons, a medical certificate is required. The medical certificate must contain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e Claimant's Guide. If the Refugee Protection Division (RPD) decides not to declare the claim abandoned, the RPD must start or continue the proceedings on the day the decision is made or as soon as possible after that day. Therefore, you must be prepared to proceed with the hearing of your claim immediately following the special hearing.

중요 날짜

모든 종류의 출두통지서에 관한 안내

1 - 난민 보호 신청 청문회 날짜: 이것은 출두통지서 상의 첫 번째 날짜입니다. 의학적인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지 못할 경우, 난민신청자 가이드(Claiman'’s Guide)에서 지시 사항을 읽어보십시오.

  • 청문회에서 여러분의 진술을 도와줄 사람을 동반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친구 또는 친척이 될 수 있지만, RPD에서의 청문회에서 여러분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을 대변할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주의 법률협회(변호사 및 법무사), 퀘벡 주 공증인협회(Chambre des notaires du Québec), 또는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규제위원회(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의 정회원인 변호사만 RPD에서의 청문회에서 여러분을 대변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 여러분을 대변할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즉시 고용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법률구조공단 목록은 여러분이 받은 난민신청자 키트(Claimant's Kit)에 들어 있습니다.
  • 청문회에서 여러분의 진술을 도와줄 사람을 동반하여 출석할 경우, 그 사람은 청문회가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청문회 날짜가 통지된 날짜로부터 5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 위원회에 알리지 않는 한, RPD는 정해진 날짜에 여러분을 대변할 수 없는 변호사를 받아들이기 위해 날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2 - 특별청문회 날짜: 이것은출두통지서 상의 두 번째 날짜입니다.

  • 첫 번째 날짜에 난민 보호 신청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난민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청문회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특별청문회에서는 난민 보호 신청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RPD가 여러분의 설명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난민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선언됩니다.
  • RPD는 여러분이 특별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재차 연락하지 않고 신청 기각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RPD가 신청 기각을 선언할 경우, 신청을 계속 진행하거나 추후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국항(내륙 국경검문소, 공항 또는 항구)에서 난민 보호 신청을 했을 경우, 이민관이 난민신청자 키트를 주었습니다.

이 키트에는 출두통지서에 기재된 청문회 날짜 전에 작성해야 할 신청사유서(Basis of Claim Form) 및 기타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출두통지서가 1페이지 왼쪽의 입국항 예와 동일할 경우, 작성된 신청사유서RPD에 발송하는 것에 관한 두 가지의 추가적인 중요한 날짜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추가적 단계는 난민 신청 청문회 날짜보다 앞서는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 - 난민보호부(RPD)에 신청사유서가 접수되어야 할 날짜: 신청사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신청사유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을 세십시오. 15일째 되는 날이 난민보호부(RPD)가 휴무하는 토요일, 일요일 또는 국경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이 마감일입니다.

  • 난민 신청에 관한 모든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십시오. 신청사유서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는 난민신청자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난민 신청에 관한 증빙 서류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지금 곧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 신청사유서는 여러분의 신청을 처리하는 RPD 등록사무소에 직접 가서 제출하거나, 서류가 20페이지 미만일 경우 팩스로 발송하거나, 택배로 발송해야 합니다. 주소 및 팩스 번호는 난민신청자 가이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 ‘신청사유서가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의 특별청문회 날짜’ 항목의 날짜:신청사유서가 기한(신청사유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내에 RPD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특별청문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 출두통지서에 표시된 날짜의 오전 9시에 출두통지서에 표시된 장소에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 특별청문회에서는신청사유서가 기한 내에 RPD에 접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특별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RPD는 여러분에게 재차 연락하지 않고 신청 기각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RPD가 신청 기각을 선언할 경우, 신청을 계속 진행하거나 추후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Notice to claimant:
An English version of these important instructions is included

Avis au demandeur d’asile :
Une version française de ces instructions importantes pour le demandeur d’asile est incluse

給避難申請人的通知:
內含繁體中文版的避難申請須知

Értesítés az igénylő számára:
Ezen fontos utasítás magyar változatát is tartalmazza

给避难申请人的通知 :
内含简体中文版的避难申请须知

ਦਾਵ੍ਹਾ ਕਰਨ ਵਾਲੇ ਲਈ ਸੂਚਨਾ
ਇਹਨਾਂ ਹਿਦਾਇਤਾਂ ਦਾ ਪੰਜਾਬੀ ਤਰਜਮਾ ਸ਼ਾਮਿਲ ਹੈ

К сведению заявителя:
Русскоязычная версия данных важных инструкций прилагается

Xususin ku socota Qofka Dalabka Sameynaya:
Waxaa la socda qoraalkan oo Af Soomaali ku tarjuman

Aviso al solicitante de asilo:
Se incluye una versión en español de estas instrucciones importantes

உரிமைகோருபவருக்கான குறிப்பு:
இந்த முக்கிய வழிமுறைகளின் தமிழ் பதிப்பும் இணைக்கப்பட்டுள்ளது

تنبيه إلى 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ستجد طيه النسخة العربية مرفقة بهذه التعليمات الهامة

دعوے داروں کے لئے نوٹس:
ان اہم ہدایات کا اردو ترجمہ شامل کیا گیا ہے

기타 중요 정보

여러분의 연락처 정보: 난민 신청을 할 때 캐나다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또는캐나다 국경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여러분의 캐나다 내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청문회 출두통지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0일 내에 RPDCIC 또는 CBSA(여러분의 신청서를 RPD에 송부한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RPDCIC 또는 CBSA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여러분의 연락처 정보를 RPD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RPD는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 없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분의 신청에 대해 기각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청문회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바꿀 경우, 변호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및 이메일 주소(있을 경우)를 RPDCIC 또는CBSA(여러분의 신청서를 RPD에 송부한 기관)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해당 주의 법률협회, 퀘벡 주 공증인협회, 또는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규제위원회의 정회원일 경우에는 소속 기관명 및 회원번호도 제시해야 합니다.
  • 변호사를 바꿀 경우, 여러분의 난민 신청에 관한 모든 증빙 서류를 새로운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RPD 또는 기타 관련자가 여러분의 전 변호사에게 제공한 서류도 포함됩니다.

청문회 날짜 또는 시간 변경 신청: 청문회 날짜 또는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난민신청자 가이드 및 난민보호부규칙(Refugee Protection Division Rules)의 규칙 제50호 및 제54호를 참고하십시오.
  • 의학적 이유 또는 비상 상황으로 인한 신청일 경우를 제외하고, 예정된 청문회 날짜로부터 최소 3일(평일 기준) 내에 RPD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 의학적 이유로 청문회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지는 난민신청자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에 진단서 사본을 첨부했을 경우, 되도록 빨리 RPD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RPD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청문회 날짜 또는 시간 변경 신청을 수락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편의를 보아주어야 할 취약한 사람일 경우, 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신청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신청자가 신청의 진행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변경 신청이 수락될 수 있습니다.
  • 오직 RPD만이 청문회 날짜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PD에서 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는 한, 출두통지서에 표시된 날짜 및 시간에 청문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RPD는 난민 신청 기각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장소 변경 신청: 청문회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난민신청자 가이드 및 난민보호부규칙의 규칙 제50호 및 제53호를 참고하십시오.
  • 예정된 청문회 날짜로부터 최소 20일 내에 RPD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 청문회 장소 변경 신청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을 경우, 출두통지서에 표시된 장소에 출두하여 청문회에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규칙 제53호에 명시되어 있고 난민신청자 가이드에도 명시되어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RPD는 그 사유가 정당할 경우에만 청문회 장소 변경 신청을 수락합니다.

청문회 사용 언어: 출두통지서는 여러분이 청문회를 위해 선택한 캐나다의 공용어(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청문회에서 다른 공용어가 사용되기를 원할 경우, RPD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청문회 날짜로부터 최소 10일 내에 RPD에 통지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통역 언어: 여러분의 신청건이 RPD에 회부될 때 여러분이 선택했거나, 그보다 최근에는 신청사유서 상에서 선택한 통역 언어 또는 방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RPD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통역되기를 원하는 새로운 언어 및 방언을 기재하십시오.
  • 청문회 날짜로부터 최소 10일 내에 RPD에 통지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선서: 청문회가 시작될 때, 모든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최선의 답변을 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회에 성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순회 청문회: 퀘벡 주 몬트리올, 온타리오 주 토론토, 앨버타 주 캘거리 또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 외 지역에서 청문회가 열릴 경우, 청문회가 열리는 곳의 정확한 주소가 출두통지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You are required to phone 1-8XX-XXX-XXXX within 5 days of receiving this notice to confirm the address of your hearing.
[City], [Province]

Commission de l'immigration et du statut de réfugié
Vous devez composer le 1-8XX-XXX-XXXX Pour l'adresse exacte de votre audience dans les 5 jours d'avoir reçu cet avis.
[Ville], [Province]

위와 같은 메시지에는 난민 신청 청문회 또는 특별청문회가 열리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면 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난민 신청을 처리하는 난민 사무소에 서면으로 연락하려면 출두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주소로 연락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동봉한 난민신청자 가이드를 읽어보거나, 여러분의 신청서가 접수된 RPD 등록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여기 제공된 외국어판은 참고용입니다.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판 및 프랑스어판이 우선합니다.

RPD 등록사무소

동부 지역

MONTRÉAL
Guy-Favreau Complex
200 René-Lévesque Blvd. West
East Tower, Room 102
Montreal, Quebec H2Z 1X4

전화: 514-283-7733 or 1-866-626-8719
팩스: 514-283-0164

중부 지역

TORONTO
74 Victoria Street, Suite 400
Toronto, Ontario M5C 3C7

전화: 416-954-1000
팩스: 416-954-1165

서부 지역

VANCOUVER
300 West Georgia Street,
Suite 1600
Vancouver, BC V6B 6C9

전화: 604-666-5946 or 1-866-787-7472
팩스: 604-666-3043

CALGARY
225 Manning Rd. NE, 2nd Floor
Calgary, Alberta T2E 2P5

전화: 403-292-6620 or 1-855-504-6764
팩스: 403-292-6131